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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문화 : 꿈을키우는학당

내년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내년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by 뉴시스 2014.11.18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9일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추후 신청은 신·편입생과 복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게 좋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산정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며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신청 마감일 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된 가구원 동의 절차로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의 사전동의를 신청 받고 있다.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가구원 동의가 완료돼야 한다.

사전동의는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절차와 더불어 가구원의 공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다. 가구원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2학기에 처음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올 2학기에는 기초~1분위 학생 중 C학점(70점)을 받았지만 'C학점 경고제'에 따라 4만1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2015학년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뉴시스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