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동학대 집중신고 접수… 보상금 600만원
권익위, 아동학대 집중신고 접수… 보상금 600만원
by 뉴시스 2015.01.2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근절하기 위해 28일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어린이집 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신고할 곳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 등이다. 전국 어디서나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한다. 필요하면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자에게는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1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에 보복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된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시스 기사제공>
신고대상 행위는 어린이집 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신고할 곳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 등이다. 전국 어디서나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한다. 필요하면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자에게는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1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에 보복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된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