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유소 토양오염 ‘심각’
노후주유소 토양오염 ‘심각’
by 뉴시스 2015.10.16
토양오염 수준이 심각한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의 시설 중2.5%인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등 산업시설이 24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은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으로 높았다.
누출검사는 151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2%인31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은 2곳(8%)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이나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오염물질 누출 점검 및 예방법을 수록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배포하고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이들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누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클린주유소제도를 활성화 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화 명령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의 시설 중2.5%인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등 산업시설이 24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은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으로 높았다.
누출검사는 151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2%인31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은 2곳(8%)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이나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오염물질 누출 점검 및 예방법을 수록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배포하고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이들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누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클린주유소제도를 활성화 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화 명령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