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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계란 섞은 전란분말 대기업에 유통 ‘물의’

폐계란 섞은 전란분말 대기업에 유통 ‘물의’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16



경찰, 한국양계농협 평택 계란가공농장 수사

평택 진위면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농장이 폐기처분 계란을 사용, 전란분말 등을 만들어 판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에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계란 세척과정 등에서 깨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란(깨진 계란)을 정상 계란과 섞어 50여 t의 전란분말 및 액란을 만들어 K제과 등 7개 업체 등에 납품해온 혐의로 양계농협 대표 O씨 등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O씨 등은 계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온 깨진 계란 등을 수중펌프로 빨아 정상 제품 등과 혼합해 사용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식용란, 알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제과 등 7개 업체는 이 가공농장으로부터 2년여 동안 전란분말 및 액란 등을 납품받아 빵 등을 생산ㆍ판매해왔다.

한편 한국양계농협은 14일 쓰레기 계란 가공식품 의혹이 제기된 평택 계란가공공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양계농협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감독기관의 면밀한 점검·진단을 거쳐 위생·환경 등 공장운영 전반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도 “해당 조합에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며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