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決判<결판> 임박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決判<결판> 임박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16
행자부 중분위 오늘 관할권 논의…내달 최종 결정할 듯
평택시 “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정 내려주길 기대”
평택항 앞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를 흙으로 매립해 생긴 서부두의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과 당진시의 소유권 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쯤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두는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는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 38호선 서부두 입구 삼거리이다. 생활권도 평택이나 다름없다.
평소 화재 발생이나 응급구조 신고는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가 치안은 평택경찰서 만포파출소가 관할한다. 서부두에 입주한 13개 물류회사의 수도와 전기·통신·관세도 모두 평택 소재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서부두는 면적 3만2835m²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했다. 이후 당진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641㎡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서부두의 지번은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등 10필지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공사가 계속되면서 서부두에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위법으로 지적등록하자, 평택시는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행자부 중분위는 2010년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지자체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를 판단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도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 구획이라고 판시했다”며 “중분위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고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2-16>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해야 할지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쯤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두는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는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 38호선 서부두 입구 삼거리이다. 생활권도 평택이나 다름없다.
평소 화재 발생이나 응급구조 신고는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가 치안은 평택경찰서 만포파출소가 관할한다. 서부두에 입주한 13개 물류회사의 수도와 전기·통신·관세도 모두 평택 소재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서부두는 면적 3만2835m²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했다. 이후 당진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641㎡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서부두의 지번은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등 10필지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공사가 계속되면서 서부두에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위법으로 지적등록하자, 평택시는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행자부 중분위는 2010년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지자체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를 판단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도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 구획이라고 판시했다”며 “중분위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얽매이지 않고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