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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사립학교 법인 비위 진정…도교육청 조사 착수

평택 사립학교 법인 비위 진정…도교육청 조사 착수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17



경기도교육청은 평택 한 사립중ㆍ고등학교 법인의 직원 불법채용 의혹 등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진정서 등에 따르면 평택 사립 A중ㆍ고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3월24일 A중ㆍ고교 통합 행정실장으로 재단 이사장의 아내 B씨를 임명했다.

하지만 B씨는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신규직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학교장의 제청 없이 임명됐다.

또 이 법인은 이사회 승인 없이 교감 인사를 단행했다가 취소하는 등 무리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인은 A고교 교사 C(여) 씨를 A중학교 교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A중ㆍ고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C씨를 올 1월 1일자로 A중학교에 전보 발령냈다.

이후 도교육청이 이사회 의결 없이 전보가 이뤄졌다며 전보승인을 반려하자 A중학교 인사위는 1월 8일 C씨의 전보를 전격 취소했다.

진정인은 “C씨가 전보 취소에도 불구하고 1월2일부터 한 달가량 A중학교에서 근무했고 교감직무대행인 D씨의 나이스 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멀티탭ㆍ계산기 구입, 교감 명패제작ㆍ프린터 토너 구입 등 3건에 대한 지출을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A고교는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C씨에 대한 교감자격 연수를 추천했고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현재 C씨에 대한 연수 대상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중ㆍ고교 관계자는 “교사 전보는 인사규칙대로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행정실장 채용 건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C씨의 나이스 인증서 사용은 D씨가 휴가 중에 권한대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행정실장 불법채용 등의 진정 내용은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