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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 일제 단속

평택세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 일제 단속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3.13




평택직할세관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1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16∼27일 2주 동안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휴대품 면세 범위는 담배 1보루, 술ㆍ향수 1병, 600달러 이하 물품으로 제한된다.

여행자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2년 이내 3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60%를 부과한다.

평택세관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