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면 벌금
이달부터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면 벌금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02
지난달 계도기간 끝…음식점·PC방 금연구역 엄격 적용
적발 시 흡연자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음식점·PC방·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평택·안성시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이번 달부터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 1월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다만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첫 석 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음식점·PC방·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 역시 금지된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로 분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달부터는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지도단속과 캠페인, 불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자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면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금연구역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4-02>
평택·안성시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이번 달부터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 1월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다만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첫 석 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음식점·PC방·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 역시 금지된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로 분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달부터는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지도단속과 캠페인, 불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자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면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와 금연구역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