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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재보선 거소투표 7∼11일 신고하세요”

평택시선관위 “재보선 거소투표 7∼11일 신고하세요”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07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4·29 재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11일 오후 6시까지 시청 또는 송탄동·통복동·세교동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24~25일 이틀간 전국의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문의: 663-1500)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