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소급적용…4월 국회서 처리”
당정 “연말정산 소급적용…4월 국회서 처리”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07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보완대책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5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구간을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늘린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보완대책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올해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점검하고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해소하는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5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구간을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늘린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일부지만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었음을 국민들께 사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여 5월부터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07>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일부지만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었음을 국민들께 사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여 5월부터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