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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중국동포 잔혹범죄 왜?… 문화적 차이 등 전문가 분석

경기남부 중국동포 잔혹범죄 왜?… 문화적 차이 등 전문가 분석

by 뉴시스 2015.04.09

최근 경기남부지역에서 잇따른 중국동포(국적 중국)의 잔혹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동포들의 밀집과 문화적 차이, 경제적빈곤 등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1월26일수원에서 발생한 박춘풍(55·중국동포) 토막 살인사건과 이달 1~8일 시흥시 정왕동에서 김하일(47·중국동포)이 자신의 아내(42·중국동포)를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중국의 왜곡된 문화, 갈등해결 능력의 부재

이종화 경찰대학 행정학과(외사담당) 교수는 8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중국의 법감정은 우리보다 둔감한 부분이 있다"며 "중국에서 생활했던 박춘풍과 김하일은 한국에 들어와 같은 중국동포인 동거녀나 아내와 갈등이 생기자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을 한 공통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친구와의 싸움, 폭행 같은 사건에는 공안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개인간의 폭력·다툼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사회적으로관여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것이 왜곡된 형태로 김하일 등에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국 길림성등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아직 농경문화가 많고 칼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런 문화가 한국에 온 동포들에게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춘풍, 김하일이 각각 수원·시흥에서 거주한 동네는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사는곳인데 유·출입이 잦아 이웃들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한국사회 적응이 차단된다"며 "갈등해결 능력이 부족한 살인범들이 자기들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잔혹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 경시 풍조에서 살인으로

생명 경시 풍조도 잔혹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부중국인의 살인 등 잔혹범죄는 생명을 경시한 풍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가깝게 지낸 여성의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은 죄의식 없이 상대를 존중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거녀나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은 기존의가정폭력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박춘풍은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가정폭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는 상대 여성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김하일도 박씨와 같이 여성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는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것은 가부장적 폭력의 극단적인 전형"이라며 "김하일등 일부 중국인들이 사체를 유기하면 완전범죄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잔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된다"고했다.

◇경기남부 공장 등 밀집·외국인 관리 부족

경기남부지역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것은 중국인들이 일할 공장, 건설현장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수정 교수는 "수원 인접 지역 택지개발지구나안산·시흥 공장 지역은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며 "도내 외국인의 다수인 중국인들이 밀집한 것과 잔혹범죄의 연관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당시 42·중국동포) 사건(여성납치·시신훼손)도 경기지역의특성과 오씨의 생명 경시 성향 등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종화 교수는 "중국에서 적응하지 못한 동포들이돈을 벌려고 한국에 오지만 도박이나 왜곡된 사회문화에 빠져 빈곤한 상태에서 결국 가정불화와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도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됐고 범죄와의 연관도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외국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박춘풍이나 김하일등 중국인 범죄가 생겼을 때 범인의 신원, 범죄 이력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내 외국인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것인데 법제도를 바꿔 외국인에 대한 정보관리와 인터폴 공조수사 협조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했다.

또한 "한국의 법체계는 외국인 입국 관리, 검문, 인신구속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외국인에 대한 검문 확대, 입국시 범죄조회,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대한 인신구속 시행 등이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색수배서가 있어도 그 대상에 대한 인신구속을 할 수 없도록 외국과의 범죄인도조약이맺어져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뉴시스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