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영장 CCTV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마련
경기도, 야영장 CCTV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마련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15
경기도 내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31개 시ㆍ군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안전관리기준은 인천 강화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긴급 안전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안전기준을 보면 도는 글램핑이나 카라반 등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야영장 내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고정형 야영장은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스틸(강)구조로, 천막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은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해 한국관광공사ㆍ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등록만 하면 되는 글램핑장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