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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 분쟁 법정까지 간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 법정까지 간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27



충남,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키로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과 관련, 충청남도가 이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에 나선다.

27일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 도의 방향은 법적대응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대형 로펌 4곳을 접촉했으며 관련 예산 2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허 정무부지사는 “이번 법적대응은 중분위 결정 후 최초 사례”라며 “중분위의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 차원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 중앙분쟁조정위와 행자부 장관의 이번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 등 3가지로 진행하게 된다”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부지사는 또 “이 문제는 지자체 영토수호 차원보다는 당진시와 평택시, 아산시 등 아산만 일대 지자체들의 공동번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기도와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분위 결정은 오는 5월 초쯤 평택시와 당진시 등 관련 지자체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를 받은 관련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당진시는 이를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중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중분위는 2004년 헌번재판소가 당시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ㆍ당진항 제방 안쪽에 있는 매립지 28만2746.7㎡(29%)는 충남 당진시의 관할로,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71%)는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