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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슬쩍 ‘기승’… 산림 소유주 ‘골머리’

임산물 슬쩍 ‘기승’… 산림 소유주 ‘골머리’

by 뉴시스 2015.04.29

본격적인 '산행의 계절'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늘고 있다.

애지중지 기르던 임산물을 허망하게 도둑맞은 산림 소유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충북 청주시 문의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두모리 마을B(62)씨 소유의 야산에서 자라는 두릅을 누군가 무단으로 채취해 갔다.

최근 소전리 일부 주민도 두릅과 산나물 등을 도둑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외지인들이 산나물을 뜯어가 소일거리로짓는 농사를 망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경고하는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두차례 두릅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된 B씨는최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며칠간 순찰하고 잠복한 끝에 용의자가 탄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국유림 관리사무소는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가 늘어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기동단속반과 합동으로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주로 새벽시간대에 벌어지다 보니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등산로를 벗어나 임산물을 채취한 4명이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산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