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은 우범지대? 화재 대피로?… 옥상 출입문 열까 말까
옥상은 우범지대? 화재 대피로?… 옥상 출입문 열까 말까
by 뉴시스 2015.05.04
#1.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도봉경찰서에 옥상 지붕에 청소년들이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쌍문파출소 경찰관들은 14층 옥상 사선 지붕에청소년 10명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봤다. 경찰관이다가가자 학생들은 놀라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옥상 지붕에서 옥상 바닥을 뛰어내렸다.
경찰관들은 더 다가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 1층에서만나자고 학생들을 진정시켰다. 그렇게 무사히 학생들이 옥상 지붕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2. 지난해 9월13일 자정께 광주 서구 쌍촌동 아파트 12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12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화염에 13~17층 주민들은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옥상문이잠겨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옥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보안 문제로 평소 폐쇄돼 있었다. 다행히불이 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어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고층 건물의 옥상 관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옥상을열어놓으면 범죄나 자살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닫아놓으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
쌍문파출소 박용준 팀장은 "옥상에서 범죄가많이 일어나고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의자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항상 조심스럽다"며 "화재시 옥상이 중요한 대피로가 된다는 것도알지만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실에 옥상 출입문 관리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밝혔다.
옥상에 대해 딜레마를 느끼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장모(52·여)씨는 2013년 이사 올 당시 관리 사무소에서 옥상 열쇠를 받았다.
장씨는 "요즘 옥상에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옥상 문을 그냥 열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불이 나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관계자는 "소방법에서말하는 피난 통로에 모든 고층 건물의 옥상이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옥상이 피난층이 돼야만 피난로에 해당돼 폐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피난층의 기준은 ▲광장이 설치돼 있는 옥상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는 옥상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아파트 옥상은 시설의 점검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폐쇄를 해도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고층에 사는 주민이 가장 먼저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 출입문을 열어두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며 "폐쇄를 하더라도 꼭대기 층 세대에 열쇠를 준도록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쉽지 않다"고 전했다.
옥상 출입문 딜레마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동개폐장치'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는 옥상 문이 잠금 상태로 유지돼 각종 범죄 등을 예방하지만 화재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상태가 해제 돼 주민들에게 피난로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1월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요새 대기업이나 새로 짓는아파트에서는 자동개폐장치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며"옥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예방하고 화재시 대피로도 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말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출동한 쌍문파출소 경찰관들은 14층 옥상 사선 지붕에청소년 10명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봤다. 경찰관이다가가자 학생들은 놀라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옥상 지붕에서 옥상 바닥을 뛰어내렸다.
경찰관들은 더 다가가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 1층에서만나자고 학생들을 진정시켰다. 그렇게 무사히 학생들이 옥상 지붕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2. 지난해 9월13일 자정께 광주 서구 쌍촌동 아파트 12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12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화염에 13~17층 주민들은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옥상문이잠겨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옥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보안 문제로 평소 폐쇄돼 있었다. 다행히불이 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어둬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고층 건물의 옥상 관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옥상을열어놓으면 범죄나 자살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닫아놓으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
쌍문파출소 박용준 팀장은 "옥상에서 범죄가많이 일어나고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의자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항상 조심스럽다"며 "화재시 옥상이 중요한 대피로가 된다는 것도알지만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실에 옥상 출입문 관리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밝혔다.
옥상에 대해 딜레마를 느끼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장모(52·여)씨는 2013년 이사 올 당시 관리 사무소에서 옥상 열쇠를 받았다.
장씨는 "요즘 옥상에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옥상 문을 그냥 열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불이 나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관계자는 "소방법에서말하는 피난 통로에 모든 고층 건물의 옥상이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옥상이 피난층이 돼야만 피난로에 해당돼 폐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피난층의 기준은 ▲광장이 설치돼 있는 옥상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는 옥상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아파트 옥상은 시설의 점검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폐쇄를 해도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고층에 사는 주민이 가장 먼저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 출입문을 열어두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며 "폐쇄를 하더라도 꼭대기 층 세대에 열쇠를 준도록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쉽지 않다"고 전했다.
옥상 출입문 딜레마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동개폐장치'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는 옥상 문이 잠금 상태로 유지돼 각종 범죄 등을 예방하지만 화재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상태가 해제 돼 주민들에게 피난로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1월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요새 대기업이나 새로 짓는아파트에서는 자동개폐장치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며"옥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예방하고 화재시 대피로도 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말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