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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버스 내 충전포트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 ‘버스 내 충전포트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5.07

경기도의회가 도내 버스에 휴대전화ㆍ태블릿PC 등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 충전포트 설치를 추진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지환(새정치ㆍ성남8)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사업자가 휴대전화ㆍ태블릿PC 등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를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버스 내에 좌석용 및 입석용 충전포트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충전포트 설치 등 버스 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버스회사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요금 인상의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 차령 6년 이하의 모든 버스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해 적정온도 유지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정온도는 여름철 섭씨 22∼25도, 겨울철 18∼22도로 정했다.

이밖에 조례안은 버스운전사가 하루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최대 운행시간을 설정해 그 이상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로 했다.

조례안은 오는 18∼28일 열리는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