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 착수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 착수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5.13
평택시, 올해 안에 법안 상정 목표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 만료 예정인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평택지원특별법 제ㆍ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회는 한미협력과장의 추진경과보고,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실장의 착수보고, 특별법 제ㆍ개정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재광 시장은 “현행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지이전 후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는“미군 장기주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시민의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ㆍ개정 추진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평택지원특별법 제ㆍ개정에 필요한 입법대안과 그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의원 협조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내 특별법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13>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평택지원특별법 제ㆍ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회는 한미협력과장의 추진경과보고,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실장의 착수보고, 특별법 제ㆍ개정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재광 시장은 “현행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지이전 후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는“미군 장기주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시민의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ㆍ개정 추진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평택지원특별법 제ㆍ개정에 필요한 입법대안과 그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의원 협조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내 특별법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