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2년 연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2년 연장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5.18
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17>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