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YWCA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앞장
평택YWCA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앞장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5.19
통복시장에서 계도활동 벌여
통복시장에서 계도활동 벌여
평택YWCA(회장 김향순)는 최근 통복시장에서 ‘원산지표시 계도활동’을 벌였다.
이번 계도활동은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YWCA 회원 30여 명은 원산지표시판이 없거나 있어도 글씨를 쓰지 못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인을 위해 표시판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원산지표시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또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회장은 “상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평택시, 통복시장 상인회와 함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계도활동은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YWCA 회원 30여 명은 원산지표시판이 없거나 있어도 글씨를 쓰지 못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인을 위해 표시판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원산지표시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또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회장은 “상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평택시, 통복시장 상인회와 함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