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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자녀, 어린이집 입소 빨라진다

맞벌이 가구 자녀, 어린이집 입소 빨라진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5.29



맞벌이 가구에 배점 2배…직업훈련생·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
앞으로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효력이 발생,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 kr) 내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반영됐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모두 1순위로 분류해 항목당 100점을 부여하고 입양 영유아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은 2순위로 분류, 항목당 50점을 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 20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자동으로 높게 배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맞벌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면 되고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복직을 앞둔 황모(32·여) 씨는 “다음 달이면 육아 휴직이 끝나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높게 배정돼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모의 양육부담이 완화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