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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부과

난폭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부과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6.01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금지 위반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하는 것이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보복운전이 돼 징역형을 받게 되고 고의성이 애매하면 난폭운전으로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쳐, 양자 간 처벌 수위의 간극이 크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세차례 이상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케 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