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년간 안올리면 리모델링 지원받는다
전세금 6년간 안올리면 리모델링 지원받는다
by 뉴시스 2015.08.31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50가구를 모집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는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대상은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처음 적용해 지원금은 높이고 지원대상 주택, 공사범위 등을 확대했다.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총 6개 구역을지정했다.
6개 구역은 ▲봉천동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다.
리모델링 공사는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교체부터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9월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제공>
세입자에게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는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대상은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처음 적용해 지원금은 높이고 지원대상 주택, 공사범위 등을 확대했다.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총 6개 구역을지정했다.
6개 구역은 ▲봉천동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다.
리모델링 공사는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교체부터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9월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