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냐, 안전이냐’ 낚시어선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이냐, 안전이냐’ 낚시어선 무엇이 문제인가
by 뉴시스 2015.09.07
해양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낚시객 증가로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승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바다낚시가 어촌소득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침몰·충돌 등 안전사고 증가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1년 45건, 2012년 71건, 2013년 86건, 2014년 86건, 2015년 7월현재 7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은 좌초, 충돌, 침몰, 침수, 엔진고장등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 등 대부분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났다. 바다에설치된 어망이나 폐로프도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낚시포인트 선점을 위해 새벽시간대에 경쟁적으로 출항하면서 과속을 일삼는것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2014년 적발된 낚시어선불법행위는 정원 초과 18건, 출·입항 미신고 12건, 금지구역낚시 9건, 미신고 영업4건, 음주운항 3건, 기타 과태료 66건 등 총 112건이다.
◇낚시인구 증가…어민소득 한 몫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인구는 1995년 325만명에서 2000년 500만명, 2005년 573만명, 2010년 652만명, 2014년 721만명으로증가하고 있다.
낚시어선은 2010년 4060척에서 2011년 4359척, 2012년 4708척으로 증가했다가 신고요건을 강화하면서 2013년에는 4390척으로 감소했으며 2014년은 4381척이다.
지난해 시도별 낚시어선 척수는 충남이 1039척으로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964척, 전남 777척, 인천 421척, 강원 379척, 부산 190척, 제주 188척순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3년 195만명에서 2014년 206만명으로 11만명(5.5%)이 증가했다.
낚시어선 수입액은 2012년 1078억원에서 2013년 1292억원으로증가했으나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1174억원으로감소했다.
2014년 낚시어선한 척 당 소득액은 2600만원 가량으로 어업 외 소득 중 주요 수단이다.
◇제도개선으로 안전한 낚시레저
자치단체가 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0t 미만 어선에낚시어선 영업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선주 상당수가 영세업자여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승선시 신분증 대조 등 확인 절차가 없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부과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7월 회의를 갖고 낚시어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안전조치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고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 승객이 승선자 명부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업인 낚시어선 운영을 본업 처럼 할 수 없도록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영업시간과 운항횟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기관이 낚시어선의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 7월에 대책회의를 가졌다"며 "낚시레저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객과 선장 등 21명이 탑승한 해남 선전 9.77t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지난 5일 오후 7시44분께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돼 3명은 구조되고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승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바다낚시가 어촌소득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침몰·충돌 등 안전사고 증가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1년 45건, 2012년 71건, 2013년 86건, 2014년 86건, 2015년 7월현재 7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은 좌초, 충돌, 침몰, 침수, 엔진고장등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 등 대부분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났다. 바다에설치된 어망이나 폐로프도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어족자원 감소로 낚시포인트 선점을 위해 새벽시간대에 경쟁적으로 출항하면서 과속을 일삼는것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2014년 적발된 낚시어선불법행위는 정원 초과 18건, 출·입항 미신고 12건, 금지구역낚시 9건, 미신고 영업4건, 음주운항 3건, 기타 과태료 66건 등 총 112건이다.
◇낚시인구 증가…어민소득 한 몫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인구는 1995년 325만명에서 2000년 500만명, 2005년 573만명, 2010년 652만명, 2014년 721만명으로증가하고 있다.
낚시어선은 2010년 4060척에서 2011년 4359척, 2012년 4708척으로 증가했다가 신고요건을 강화하면서 2013년에는 4390척으로 감소했으며 2014년은 4381척이다.
지난해 시도별 낚시어선 척수는 충남이 1039척으로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964척, 전남 777척, 인천 421척, 강원 379척, 부산 190척, 제주 188척순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3년 195만명에서 2014년 206만명으로 11만명(5.5%)이 증가했다.
낚시어선 수입액은 2012년 1078억원에서 2013년 1292억원으로증가했으나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1174억원으로감소했다.
2014년 낚시어선한 척 당 소득액은 2600만원 가량으로 어업 외 소득 중 주요 수단이다.
◇제도개선으로 안전한 낚시레저
자치단체가 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0t 미만 어선에낚시어선 영업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선주 상당수가 영세업자여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승선시 신분증 대조 등 확인 절차가 없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부과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7월 회의를 갖고 낚시어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안전조치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고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 승객이 승선자 명부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업인 낚시어선 운영을 본업 처럼 할 수 없도록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가 영업시간과 운항횟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기관이 낚시어선의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 7월에 대책회의를 가졌다"며 "낚시레저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객과 선장 등 21명이 탑승한 해남 선전 9.77t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지난 5일 오후 7시44분께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돼 3명은 구조되고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