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예고” vs 복지부 “엄중 조치”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예고” vs 복지부 “엄중 조치”
by 뉴시스 2015.10.26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예산 인상을 촉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을 통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정부가 보육료 예산을 인상할것처럼 발표했지만 국회 예산안에 영아반 보육료는 동결됐고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대립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아반보육료예산은 올해보다 3%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됐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동결된 바 있다
이어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을 공약했지만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민간보육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잘못된정책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집단 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학부모들에게 집단휴원 계획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전국 1만4400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 명에 달한다.
연합회 측은 회원사의 절반 이상은 이번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참석율이 50%에 육박하면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등은 보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번제로 휴가를 가야한다.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실제 참석률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에도어린이집 단체는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지만 실제 시행하지 않거나 참여가 적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 휴원시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휴가를 가거나휴원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만약시정조치를 거부하면 시설정지나 시설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아종합지원센터통해 대체교사 지원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을 통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정부가 보육료 예산을 인상할것처럼 발표했지만 국회 예산안에 영아반 보육료는 동결됐고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대립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아반보육료예산은 올해보다 3%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됐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동결된 바 있다
이어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을 공약했지만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민간보육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잘못된정책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집단 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학부모들에게 집단휴원 계획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전국 1만4400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 명에 달한다.
연합회 측은 회원사의 절반 이상은 이번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참석율이 50%에 육박하면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등은 보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번제로 휴가를 가야한다.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실제 참석률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에도어린이집 단체는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지만 실제 시행하지 않거나 참여가 적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 휴원시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휴가를 가거나휴원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만약시정조치를 거부하면 시설정지나 시설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아종합지원센터통해 대체교사 지원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