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주류업계, ‘빈병 보증금 인상’ 두고 날선 신경전
환경부-주류업계, ‘빈병 보증금 인상’ 두고 날선 신경전
by 뉴시스 2015.10.26
환경부와 주류업계가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일단, 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은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주류협회 측은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협회는 주류제조장 출고가 기준으로 소주(360㎖)는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500㎖) 기준 1129원에서 1239원으로9.7%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류협회는 "이미 빈용기 재사용율이 95%를 웃도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정책효과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증금은 소비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취급수수료는 도소매업계의 회수비용 원가, 회수단계의 업무량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류협회 측은 전체 주류업계에서 음식점, 도매장에서돌아오는 회수율이 67%, 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통한 비율이 9%, 소비자의재활용 등으로 반환하는 비율이 24%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즉 현재 음식점, 도매점의 빈병 회수율은 100%이고, 소비자는 주류 구입시 대부분 반환하지 않고 분리수거함에배출하고 있다는 것. 9%만을 위한 인상안이라는 게 주류협회측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 시소비자 직접반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금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시 소비자의 권리회복(연간 포기 보증금 570억원)과 도소매업계 회수비용(취급수수료)보전 뿐만 아니라 재사용 제고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이 제조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환경부 측은 제조사는 현행 재사용율 85%에서 90%로 상승 시 209억원,95%로 상승 시 451억원 가량의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협회 측은 "이번 인상안은 소비자, 제조사 등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각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라"고촉구했다.
한편 이번 인상안 발표 이후 빈병 회수율이 감소해 주류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빈 병의 회수율이 떨어져주류 출고량이 15% 정도 감소했다"며 "일부 웃돈을 달라는 공병수집상의 요구를 수용해 빈 병을 확보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주류업계는 일단, 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은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주류협회 측은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협회는 주류제조장 출고가 기준으로 소주(360㎖)는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500㎖) 기준 1129원에서 1239원으로9.7%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류협회는 "이미 빈용기 재사용율이 95%를 웃도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정책효과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증금은 소비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취급수수료는 도소매업계의 회수비용 원가, 회수단계의 업무량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류협회 측은 전체 주류업계에서 음식점, 도매장에서돌아오는 회수율이 67%, 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통한 비율이 9%, 소비자의재활용 등으로 반환하는 비율이 24%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즉 현재 음식점, 도매점의 빈병 회수율은 100%이고, 소비자는 주류 구입시 대부분 반환하지 않고 분리수거함에배출하고 있다는 것. 9%만을 위한 인상안이라는 게 주류협회측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 시소비자 직접반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금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시 소비자의 권리회복(연간 포기 보증금 570억원)과 도소매업계 회수비용(취급수수료)보전 뿐만 아니라 재사용 제고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이 제조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환경부 측은 제조사는 현행 재사용율 85%에서 90%로 상승 시 209억원,95%로 상승 시 451억원 가량의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류협회 측은 "이번 인상안은 소비자, 제조사 등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각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라"고촉구했다.
한편 이번 인상안 발표 이후 빈병 회수율이 감소해 주류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빈 병의 회수율이 떨어져주류 출고량이 15% 정도 감소했다"며 "일부 웃돈을 달라는 공병수집상의 요구를 수용해 빈 병을 확보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