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 주변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수입금·재산세 면제혜택까지
서울시, '집 주변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수입금·재산세 면제혜택까지
by 뉴시스 임종명 기자 2014.05.14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은 최소 11.5㎡ 이상의 개인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62곳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다.올해에는 50곳 33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개인 소유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최소 1년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하며 소유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신청접수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맡게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나눔과 효율 두 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최소 1년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하며 소유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신청접수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한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맡게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나눔과 효율 두 가지를 잡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