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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서지 업소 1회용품 일제 점검 나서

경기도, 피서지 업소 1회용품 일제 점검 나서

by 평택교차로 2014.07.08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경기도가 오는 15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의 계곡ㆍ유원지ㆍ해수욕장 등 여름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도소매 업소 등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업소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