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지구촌 로컬뉴스

지구촌 로컬뉴스

[7·30 보선]평택乙 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7·30 보선]평택乙 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07.17

누구든지 선거운동 가능…공무원·언론인 제외
사전투표는 25~26일 오전 6시~오후 6시
유상재(왼쪽 세 번째) 평택시선거관리위원장과 김득중(맨 왼쪽)·정장선·유의동(맨 오른쪽) 후보가 지난 11일 열린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30 평택을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1곳, 경기 5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평택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유의동(43)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56) 전 국회의원, 무소속 김득중(44) 전 쌍용자동차 지부장 등 3명이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한 개씩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벽보는 18일부터 거리에서 볼 수 있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25~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 투표 당일인 30일에는 오전 6시~오후 8시에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390) 또는 홈페이지(http://law.nec.go.kr), 모바일 웹(m.1390.go.kr), 모바일 앱(선거법령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