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지구촌 로컬뉴스

지구촌 로컬뉴스

비위혐의 조사통보만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비위혐의 조사통보만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07.23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ㆍ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 부가금을 매긴다.

안전행정부는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울 보면 비위 혐의를 받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특히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ㆍ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할 수 있어 기소ㆍ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됐다.

아울러 금품ㆍ향응, 공금 횡령ㆍ유용 외에도 부동산ㆍ채무변제 등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횡령ㆍ유용해도 징계를 받는다.

그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똑같이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해외유학 휴직은 5년이었으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은 1년만 가능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