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동계휴정
수원지법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동계휴정
by 평택안성교차로 2014.12.05
평택 등 지원도 동일하게 진행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동계 휴정을 시행한다.
동계 휴정은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법원, 검찰,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민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긴급하지 않는 기일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다.
다만, 경매법정과 민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휴정 기간에도 진행된다.
이번 동계 휴정은 수원지법뿐만 아니라 성남과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관내 지원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