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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아시나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아시나요?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1.19


약 정상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보상금 제공

안성시보건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제도다.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ㆍ일반의약품이다. 다만 이미 피해구제를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백신,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임상시험용ㆍ수출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로 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보상금의 종류는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이다. 보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올해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보상금ㆍ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한다.

피해구제 신청은 제도 시행 위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하면 된다.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1644-6223) 또는 인터넷(karp.qrugsafe.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