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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30년’ 단축…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재건축 연한 ‘40→30년’ 단축…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1.21



서울 공동주택, 현행보다 2~10년 단축될 듯
도시ㆍ주거환경법 시행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층간소음이나 노약자 편의성 등의 비중이 강화된다.
【서울=뉴시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DB)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이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불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강남지역(서초ㆍ강남ㆍ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바 있지만, 최근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15층으로 완화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ㆍ도 조례를 통해 15층 이하 범위 내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이 경과된 후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가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 공급계획물량(4만→5만호)이 확대된 매입ㆍ전세임대 1만호를 전월세 가격 우려지역에 집중투입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