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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구제역 재발농가는 살처분 비용 전액 부담”

안성시 “구제역 재발농가는 살처분 비용 전액 부담”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1.21



신고 지연, 백신 미접종 시 보상금 최대 80% 감액
안성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 매몰 처리할 경우 추가 비용은 해당 농가가 전액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런 방침은 시 재정상 구제역 추가 발생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예비비 46억원 가운데 6억원을 구제역과 AI 관련 비용으로 긴급 편성해 지출했으며 정부에 지원금 10억원을 긴급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제역 처음 1회 발생 시에는 살처분 매몰 처리 비용을 시가 부담하지만, 이후 추가로 발생하면 해당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한 뒤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

시는 또 구제역과 AI 예방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안성지역 농장 1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ㆍ돼지 8295마리가 살처분 매몰 처리됐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재차 구제역이 발병한 사례는 아직 없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발생농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구제역이나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발생농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