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안성농관원, 설 대비 유통 특별단속
평택ㆍ안성농관원, 설 대비 유통 특별단속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1.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와 안성사무소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표시, 친환경 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등 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업체,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5-01-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와 안성사무소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표시, 친환경 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등 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업체,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