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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2년 내 3회 하면 ‘자격 취소’

택시 승차거부, 2년 내 3회 하면 ‘자격 취소’

by 뉴시스 2015.01.28

앞으로 2이상 택시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수 있다.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 1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0월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3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