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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교원의 재채용 금지된다

명퇴 교원의 재채용 금지된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04

道교육청, 운영지침 개정…학교장이 채용 시 적용
도덕적 해이 지적…미임용 예비교사 우선 채용키로
새 학기부터 명예퇴직한 교원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가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운영지침에 채용 제한 권고 항목을 추가해 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을 정비해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재정난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 1289명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수당을 비롯해 연금까지 받는 명퇴 교원들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30년 이상 교단에 근무한 뒤 명퇴한 교사들은 명퇴수당과 연금,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다시 취업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7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31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명퇴 교원 재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의 경우 교사 수급 불균형으로 기간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중등 역시 특정과목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 예비교사들을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명퇴 교원 545명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재임용돼 논란이 됐다. 39명(7.1%)은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로 명예퇴직 하는 교원 대상자 912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48명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명퇴 신청자는 역대 최대인 1858명(공립 초등 843명, 공·사립 중등 1015명)으로, 이 가운데 49%만 수용됐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