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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시켜야”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시켜야”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04


이동화 도의회 경제위원장, 5분 발언 통해 주장

이동화(새누리당ㆍ평택4)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장은 3일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인 평택항의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생매립지 관할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과 접근성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3년 ‘새만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관할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평택항 경계분쟁은 당진시보다 평택시가 한층 더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평택시로 반드시 귀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공공기관 접근성 ▲사회적비용 최소화 ▲국책항만의 국제적 경쟁력 ▲행정서비스 공급의 부담기관 등을 내세웠다.

평택항의 신생매립지는 현재 평택시와 당진시가 경계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관할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