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지구촌 로컬뉴스

지구촌 로컬뉴스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06


◆평택시민단체, 5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평택시민단체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5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책항만인 평택항이 본격적인 항만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립지의 매립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과는 바다로 격리된 상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연륙된 평택을 통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관리의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움직임과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로 진행되는 당진시민 서명운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소모적인 감정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을 밑거름으로 양 지역의 합심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내달 중앙분쟁조정위 최종 결정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96만2336㎡ 규모로,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ㆍ당진시가 마주하고 있는 평택항 내항에 위치하고 있다.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확인하면서 당진시 승소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2009년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평택시는 2010년 2월 매립지역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월 중앙분쟁조정위에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을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9∼20일 위원회와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며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