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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ㆍ면세담배 유통시킨 일당 입건

중국산 농산물ㆍ면세담배 유통시킨 일당 입건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10

평택경찰서는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담배ㆍ양주 등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60)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시가 4억7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54t, 면세담배 3096보루, 양주 3567병 등을 수집해 서울 경동시장ㆍ남대문시장 등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인들이 농산물 50kg, 담배 1보루, 양주 1병을 들여올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간수집상인(일명 노반)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도운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 세관과 함께 불법 사재기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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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