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 주차차량 90% ‘불법’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차량 90% ‘불법’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12
경기개발硏, 도내 11곳 조사 결과
경기도내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주말인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수원ㆍ의왕ㆍ군포 등 3개 시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2일 경기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율은 90.6%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63.6%였다.
특히 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4시~오후 7시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련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지석우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주차요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불법주차에 대해 CCTV로 실시간녹화, 신고한다는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