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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북’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증가세

‘동네 북’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증가세

by 뉴시스 2015.02.23

구급대원들을폭행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강원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강일)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최근 3년간 총 22건으로 이 중 13건(59%)은 벌금형, 1건(5%)은 집행유예, 8건(36%)이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22건은 2012년에 5건, 2013년 6건, 2014년 11건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증가하는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별로 대응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 입장을 표하고나섰다.

강원 태백소방서는 폭행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출동해 수사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4명을 전담반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폭행 피해를 당한 해당 구급대원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과 이로인한 스트레스 문제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만큼 사전 예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동해소방 구급대원 심모(30) 소방사가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동해시의 한 주택에 출동했다. 그런데신고한 이모(53)씨가 심 소방사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 차례 폭행했다.

그런데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인 주취자에의해 발생되며 가해자는 "만취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춘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액션캠' 14대를 도입했다.

'액션캠'은 등산·자전거·스노보드·스카이다이빙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동시에 영상을 촬영할수 있게 만든 캠코더로 작고 가벼워 보통 헬멧이나 팔, 자전거 등에 부착해 촬영한다.

원래 119구급차량 내부에는 탑승자 보호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 외부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이번 액션캠 도입으로 CCTV 사각지대인 차량 외부에서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촬영을 사전 고지해 폭행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은강력한 처벌만이 최선책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