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최저시급 ‘6687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1107원↑
올해 서울 최저시급 ‘6687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1107원↑
by 뉴시스 2015.02.25
서울시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인'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1107원이 많은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는 시 직접고용 근로자에만 적용한 뒤 내년부터 민간위탁·용역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올해 시급 6687원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20%(1107원) 많은 금액이며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적용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위해조사했을 때는 266명이었으며 올해 변동 인원을 감안하면300~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올해 1월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못 받은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는최저임금제와는 달라 사실상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노동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 부분에 대해 가점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시 표준안을 마련, 각 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금액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 +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50%에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했다.
여기에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반영했다.
박 단장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올해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한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
이는 정부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1107원이 많은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는 시 직접고용 근로자에만 적용한 뒤 내년부터 민간위탁·용역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올해 시급 6687원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20%(1107원) 많은 금액이며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적용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위해조사했을 때는 266명이었으며 올해 변동 인원을 감안하면300~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올해 1월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못 받은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는최저임금제와는 달라 사실상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노동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 부분에 대해 가점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시 표준안을 마련, 각 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금액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 +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50%에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했다.
여기에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반영했다.
박 단장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올해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한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