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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혼인·전입 신고 원스톱으로 처리

평택시, 혼인·전입 신고 원스톱으로 처리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25



평택시는 오는 3월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받은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주소지로 팩스 송부하면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One-Stop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집중 발굴해 제도개선 및 시책발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