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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아파트 복도·계단 금연 추진

道의회, 아파트 복도·계단 금연 추진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2.25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광역지자체로는 처음
흡연자 “설 자리 줄어들어…과도한 인권 침해”
경기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 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대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서 비흡연자의 피해가 없는 장소에 환기시설을 갖춘 일정 공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교동에 사는 시민 황모(38·여) 씨는 “비상계단은 사방이 막혀 있어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오랜 시간 남아 있게 된다”며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가 통과됐으면 한다”고 반겼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금연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박모(46·동삭동) 씨는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흡연자들은 이제 차도에서 흡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