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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by 뉴시스 2015.03.23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한다.
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호 중 5~10곳을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던 것을 여러개동(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의 거주민들이국공립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며"그 외 남는 인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 초과 60㎡이하, 세대당 0.8대)를우선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전용면적 120㎡내외 공간(어린이 30명 수용 규모)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폭 요건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 도로와접해 있어야 하는 등 지형적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고,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있어 다세대·연립 주택 유형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