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굴뚝농성자 이창근 구속영장 신청
경찰, 쌍용차 굴뚝농성자 이창근 구속영장 신청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3.26
평택경찰서는 100일 만에 굴뚝농성을 중단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100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이 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굴뚝농성을 마친 김 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소가 취하됐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쌍용차는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이 실장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3-25>
쌍용차는 이 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굴뚝농성을 마친 김 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소가 취하됐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쌍용차는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 이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이 실장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