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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차량 유가보조금 수억원 편취’ 주유소 업주 입건

‘물류차량 유가보조금 수억원 편취’ 주유소 업주 입건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3.30

물류차량 유가보조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한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평택항 물류수송 차량 운전기사들과 짜고 실제 구매하지 않은 유루대금을 결제한 뒤 허위 결제정보를 이용해 유가보조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주유소 업주 김모(33 )씨를 구속하고, 화물운송 사업자 임모(41) 씨 등 1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평택시 현덕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12월 3개월간 평택항 물류수송 운전기사들과 짜고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이용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4억여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택시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와 적발된 위반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수법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