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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화장품 미끼 전화판매 피해 급증

무료 화장품 미끼 전화판매 피해 급증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21



道, 올 3월까지 156건 상담 접수…주의 당부

경기도가 최근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올해 3월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15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인 79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판매상들이 전화통화를 통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후, 판매제품을 배송하여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이다.

실제 안산시의 A씨(여ㆍ50대)는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판매제품까지 배송됐고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고 피해 사례를 전했다. 파주시의 B씨(여ㆍ40대)는 “전화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완제품까지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한 바 있다.

현재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전화권유 판매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에 전화하면 대처방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김윤영 기자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