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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중개료’ 둘러싸고 현장에서 혼선

‘반값중개료’ 둘러싸고 현장에서 혼선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4.21



공인중개사 “모든 중개료가 인하된 것으로 오해”
매매가 6억~9억, 전세가 3억~6억에만 적용
경기도가 ‘반값중개료’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개정안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래인들 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매가 6억~9억원 주택 매매 거래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가 3억~6억원 임대차 거래 중개료를 전세가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수료율이 0.9%에서 0.5%로, 0.8%에서 0.4%로 각각 절반 수준이 되는 셈이어서 ‘반값중개료’라는 별칭이 붙었다.

반값 중개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을 매매·임대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날부터 주택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이들은 자신들의 중개료가 개정안에 해당하는지를 물으며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평택 비전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며칠 전 1억5000만원 전세계약을 하러 온 손님이 ‘왜 중개료가 반값이 아니냐’고 항의해 난감했다”며 “‘반값’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치 모든 중개료가 절반으로 인하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실 평택의 대부분 주택은 이번 중개료율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잘 모르는 분들은 마치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속이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중개료를 낮추려고 해 종종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경북 등 8개 광역시·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개정안을 도입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