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30% 동의하면 비리 감사
아파트 주민 30% 동의하면 비리 감사
by 평택안성교차로 2015.06.01
道,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이달 말부터 시행
경기도가 이달 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전체 아파트단지 가구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를 감사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다.
도는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100명으로 감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세대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할 경우에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자체 조사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조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6-01>
도는 전체 아파트단지 가구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를 감사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다.
도는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100명으로 감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세대의 30% 이상 서명을 받은 경우 도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시장·군수가 요청할 경우에도 도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자체 조사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에 따라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조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2015-06-01>